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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0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2015.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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