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1:15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4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대저역 사무실에서, 위 대저역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일반적인 폭행범행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범행 또는 최근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0:45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82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대사역에서 같은 로 203에 있는 평강역으로 향하는 부산김해경전철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