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7. 9. 1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부근 도로에서 E 차량과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7. 9. 11:10 본인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부근 골목길에서 난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진행 방향 좌측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확인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탄 피고가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다가 원고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는 원고가 골목길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전방을 주시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다가 원고 차량의 본네트를 두드린 후 원고 차량이 자신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인데, 원고 차량은 피고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손해액은 치료비 117,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117,000원 상당이다.
3.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3. 7. 13. 좌측 슬관절 염좌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