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7.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 및 본네트 부분을 작은 돌멩이를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긁어 수리비 4,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01:30경 위 ‘E식당’에서, 출입문 상단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뜯어내 손괴하고, 화단에 있던 나무를 뽑아 출입문에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경칩을 손괴하였으며, 위 식당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CCTV 화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재물 손괴의 방법과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 사건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