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 한다)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C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이다.
위 민중 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민주 노총을 주축으로,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舊D 정당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E) ’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 서울 광장) ㆍ 농민( 서울 태평로) ㆍ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ㆍ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ㆍ 빈민( 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 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 차로 행진’ 을 감행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 대로 서린 로터리 일대 및 F 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민주 노총의 집회 참여 지침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16:30 경부터 21:40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의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