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01:10경 인천 부평구에서 C이 운행하던 D 택시에 승차한 후 위 C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치안센터에서 경찰관인 순경 G과 순경 H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01:20경 위 F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G과 H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새끼들이 지랄이야, 씨발,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G, H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치안센타에 인치되자 위 센터 안에 있던 나무 탁자를 엎은 후 오른발로 탁자의 받침대 부분을 차 탁자를 손괴하고, I 지구대로 이송된 후 I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 출입문 손괴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제공탁, 동종전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