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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62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8. 16:40경 서울 중구 C빌딩 2층에 위치한 부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현금 16,600원이 들어 있는 ‘사랑의 모금함’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2016. 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부근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 현금카드 1장, 하나 신용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우리 신용카드 1장, 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카드를 습득한 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E식당 CCTV 녹화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9~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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