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누39197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당시 낮은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제3자(매수인 E)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13행의 ‘자산운영업무’를 ‘자산운용업무’로, 11면 아래서부터 4행, 15면 11행의 각 ‘O’를 각 ‘D’로, 15면 4행의 ‘지평회계법인’을 ‘회계법인지평’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