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D(39 세) 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갑자기 " 싸가지 없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인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나, 위와 같은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알코올 의존 증 등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입원한 상태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증력이 미약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