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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31933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계주 D에 대하여 1억 원의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회생채무자 B(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이 2008. 7. 21.경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E이 D으로부터, 원고가 E으로부터 이를 순차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13. 12. 2.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계불입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회생채무자는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49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개시신청을 하여, 2013. 12. 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생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12. 11. 회생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4. 2. 17. 피고를 소송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회생절차의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위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법 제170조 제2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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