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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33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후 노령연금의 지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돼지분뇨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준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돼지분뇨를 뿌리고 과도로 협박을 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공무원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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