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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임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해 대부업체 등에 변제하거나 대출의뢰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2012. 10.경까지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의뢰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인적사항 등 자료를 토대로 대출신청과 관련된 문서 및 전자기록을 위조위작 및 행사하여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대출의뢰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그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6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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