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속칭 B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