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전과 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8.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ㆍ활동) 속칭 전주 ‘C’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D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