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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660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원고”를 “피고”로, 마지막 행의 “2.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6면 마지막 행의 “원고”를 “G”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3 내지 16,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가 아닌 E에게 대여하였다고 한다면, 피고는 E의 자금 조달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E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C(E회사)과 함께 이 사건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한 점, 피고는 C과 이혼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C과 함께 이 사건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E의 채권을 알려주면서 배당절차 참가를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6,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2014. 9. 22. 전화통화 및 2015. 5. 28. 문자 교신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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