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나23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추가 투자금 3000만 원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설립 예정인 법인의 주식 15% 상당의 주식양수도 대금으로서 법인 설립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법인 설립시점인 2010년 4월부터 9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승온발열제 개발과 이 사건 협약 체결의 경위ㆍ진행경과, D가 피고에게 그 지분을 양도한 사정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당 지분을 매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한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승온발열제 사업과 관련된 법인의 지분확보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원ㆍ피고 사이에 법인 설립을 정지조건으로 삼아 법인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