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967』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01:28 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39 세) 가 운영하는 앞에서 F과 다투던 중 자해하여 겁을 주기 위해 위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나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 칼날 길이 약 25cm) 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4, 5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15. 01: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오산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G 아반 떼 순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관이 수갑을 세게 채웠다며 “ 살살 좀 채워, 씹 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수차례 걷어 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695,198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017 고단 4202』 피고인은 2017. 3. 19. 22:1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호텔’ 702호에 투숙하던 중 여자친구 J과 말다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휴지통을 집어던져 부수고, 화장실 강화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약 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수용 현황, 사건 검색 『2017 고단 3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