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4 2018고정3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4. 9. 4. 확정되었다.
자동차관리 법상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성남시 야탑 터미널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차량인 B 벤츠 차량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5. 8. 28. 경 제 3자인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위 차량을 양도 하여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B)
1. B 사진
1. 각 수사보고 (A 가 D에게 송금한 거래 내역, A가 차 값으로 입금한 계좌 내역, B 벤츠 교통 스티커 발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