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연립주택 신축ㆍ분양사업 1) 원고의 사촌오빠 D은 2002년경 이천시 Q 토지 일원에서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2) D은 G 등 제3자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뒤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3) D은 2002. 5. 25.경부터 2009. 6. 11.경까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다수의 제3자 명의(E, F, G, H, I, J, K, L, M, N, O 등)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대출 1) 이 사건 연립주택의 사업부지 중 이천시 R 대 1,650㎡ 분할 및 지목변경 전 토지는 이천시 T 임야 2,203㎡이다.
에 관하여는 2002. 2.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 뒤 16세대의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는 2002. 12.경 위 16세대의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10억 8,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계좌의 개설 1) 원고는 2002. 12. 13. 피고 조합에서 예금계좌(계좌번호 S, 이하 ‘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를 개설하였는데, 2004. 12.경까지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2005. 1.경부터는 원고 명의의 대출원리금뿐 아니라 위 가의 3)항과 같은 제3자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에는 원고 명의로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지만 D이나 D의 동생 E, D의 처 N 등 제3자 명의로도 상당한 금원이 입금되었다. 3) 원고가 이천시에 거주하여 성남시에 있는 피고의 영업점에 자주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영업점을 방문할 때마다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예금청구서에 원고의 서명ㆍ날인을 하여 피고의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