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9.부터 2009. 11. 23.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8. 16.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제2기 매출액 261,623,000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95,842,4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2009. 11. 23. 이전까지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위 일자 이전의 매출누락액인 88,936,680원을 원고의 상여로 처분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경정액을 18,485,802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 29.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시점에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회사 용인렌트카(구 주식회사 현대리스카, 이하 ‘용인렌트카’라고 한다)에 양도된 차량 49대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양수인이 차량에 설정된 압류 등의 피보전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