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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26 2010고정54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0.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B 트라제XG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7. 4. 9. 08: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로터리 지하차도 200미터 전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 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내역(차량번호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사기록 2책 1권 39~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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