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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1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08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설탕공예카페)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1. 8. 10.부터 2012.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4. 10.부터 2012. 5. 15.까지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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