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7 2016가단4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04,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04,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