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1 2016가단1170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4,20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4,20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