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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20가단1078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1997. 8.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2017년 말경 인터넷 방송 D를 시청하면서 BJ인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 및 사진을 주고받으며 2019. 3.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러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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