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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19가단11723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2. 22.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7. 11. 28. 경부터 C과 만남을 가지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제 5호 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 및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3.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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