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86. 3. 15.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0년경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하였고, 2019. 7.경부터는 C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만남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