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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343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지상 목조 와가 평가건 점포 건평 8평 4홉 5작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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