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343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지상 목조 와가 평가건 점포 건평 8평 4홉 5작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지상 목조 와가 평가건 점포 건평 8평 4홉 5작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