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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브로커, 피해 금융기관 직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수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총 편취금액이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피해를 초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교란한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로 보아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 심에 이르러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관련 공범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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