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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30.선고 2012고합19 판결
2012고합19,2012고합94(병합)공무집행방해,폭행,업무방해·2012감고1,(병합)치료감호
사건

2012고합19, 2012고합94 ( 병합 )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2012감고1, 2012감고3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박00 ( 000000 - 0000000 ), 주부

주거 안산시

등록기준지 안산시

검사

이계한 ( 기소 ), 이곤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양은경 ( 국선 )

판결선고

2012. 3.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은 분열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 2012고합19 ]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 대학교 반값등록금 " 시위를 마치고 걸어가던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피해자 강00 ( 57세 ) 에게 "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빨갱이야, 미국 때문에 살고 있는데 한미 FTA를 반대하면 되느냐. "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어깨 부위를 2,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1. 8. 15. 17 : 37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앞길에서 진행된 " 반값등록금 "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해자 정00 ( 58세 ) 에게 달려들어 " 민주당 빨갱이 죽여 버리겠다. "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1. 11. 3. 11 :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 3 국민은행 본점 앞길에서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에게 " 김대중 노무현 빨갱이 새끼들 "이라고 소리치다가 그 중 피해자 박00 ( 45세 ) 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25. 19 : 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53 원곡성당에서 미사가 진행되던 중에 "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좌파 세력 빨갱이 있느냐. "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도들에 의하여 위 성당에서 쫓겨난 후 112 신고센터에 신도들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원선파출소 소속 순경 김00 ( 28세 ) 이 CCTV 등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신도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김00에게 " 너도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좌파 빨 갱이구나. "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나. 피고인은 2011. 11. 15. 14 : 1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서울특별시 제386차 민방위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하철 정전대비 시험훈련에 서울시장 박00 ( 55세 ) 이 민방위 복장으로 참관하여 1호선 서울시청역장으로부터 훈련개요 등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 사퇴하라. " 라고 소리치며 박00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장의 민방위훈련 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12고합94 ]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텔레비전으로 MBN 뉴스를 시청하던 중 가수 임00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독창하였다는 인터뷰 내용을 임00가 노무현 전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오인하고, 임00가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임00의 공연장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1. 15. 18 : 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81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층에서 임00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가 임00가 " 월량대표아적심 ( 月亮代表我的心 ) ' 이라는 노래를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 왜 공연장에서 일본 노래 , 중국 노래를 하느냐. 좌파 빨갱이 김대중, 노무현의 앞잡이가 아니냐. 빨갱이 앞잡이는 북한으로 가라. " 라는 취지로 소리쳐 공연이 중단되도록 하고, 안내요원의 제지에 따라

공연장 밖으로 나오던 중 1층 로비에서 한 관람객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빨갱이 정치가 나라 경제를 다 망쳤다. "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공연을 제작한 주식회사 디지엔콤과 가수 임00의 공연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

치료감호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00, 김00, 임00, 김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사진 ( 2012고합19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23번 ) 사진 ( 위 증거목록 순번 31번 ), 사진 ( 위 증거목록 순번 32번 ),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각 감정서 ( 2012고합19호 수사기록 144쪽, 228쪽, 2012고합94호 수사기록 62쪽 ), 수사협조의뢰 ( 입원사실 확인요청 ), 수사보고 (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분열 정동장애로 강박적 사고, 피해 사고, 과대 사고 등의 증상을 겪어 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자신과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9. 22. 법원에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아 2006 .

10. 9. 경부터 2008. 2. 22. 경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그 후 스스로 2010. 2. 16. 경부터 2010. 3. 23. 경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목적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된 정신감정에서도 분열정동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등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고 믿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치료나 재범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심신미약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치료감호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3년 9월 이하의 징역 )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 1월 이상의 징역 )

[ 기본범죄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1. 15. 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 권고영역 ] 감경영역

[ 권고형 ] 8월 이하의 징역 [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와 2011. 10. 25. 공무집행방해죄, 각 폭행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 위 권고형의 범위 상한에 기본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2011. 10. 25.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의 감경영역1 ), 징역 8월 } 의 1 / 2 ( 징역 4월 ) 을 합산 ].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 )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일반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모두 빨갱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후, 2005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과 다른 정치적인 의견이 개진되는 집회나 시위장소 또는 자신이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까지 찾아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하였다 .

이 사건 범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자체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피고인 스스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의도에만 치우쳐 피해자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물리적 피해가 크고 작음을 떠나,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이야 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해할 수 있으나, 반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우리 법이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부터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강박적 사고 , 피해 사고, 과대 사고 및 충동조절 능력의 장애 등의 분열정동장애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행위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현재 만 62세의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엄격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

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환

판사 서전교

판사 이경호

주석

1 )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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