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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구합211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08. 12. 22. 입국 2013. 10. 21.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4. 4. 1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4. 4. 24. - 기각결정 : 2014. 12. 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경 파키스탄의 PPP 정당 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

에 가입하였는데,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현 집권당인 PMLN 정당 Pakistan Muslim League, 이하 'PMLN'이라 한다

으로부터 PPP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PMLN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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