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6. C으로부터 광주 북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4. 22.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6. 1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E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20.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의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중 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잔금 49,000,000원(=52,00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5. 4. 17. E에게 이전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E에게 승계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