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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C 덤프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B은 1994. 3. 4. 15:05 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 138, 올림픽도로 상에서 계 근을 위하여 차량정지를 요구하는 서울시 강동 구청 소속 감시원 D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계 근을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2호, 제 54조 제 2 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12. 10. 25. 위헌결정을 하였다 (2012 헌가 18).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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