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170,368,987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2. 11.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0. 4. 8., 2012. 9. 19.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대출금 채무 중 201,275,766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하면93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위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은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05호로 위 대여금 2억 원 및 구상금 201,275,76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위 대여금 및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이고,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도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15. 8. 28. 피고의 대여금 중 170,368,987원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변제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의 위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면책주장을 배척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30,906,779원[= 대여금 잔액 29,631,013원(= 대여금 2억 원 - 변제금액 170,368,987원) 구상금 201,275,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3.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4.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