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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84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원금...

이유

1. 원고의 구상금 채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356,992원과 그 중 3,158,943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하는 변제 및 소멸시효 항변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2008. 11. 14.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06557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9. 1. 23.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원금 ‘3,158,943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 및 위 증거에 비추어, ‘3,054,497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결국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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