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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나61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 27.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C(D회사)에게 벽돌 등 물품대금 미수금 4,219,525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4,219,525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0. 1. 28.부터 소장(지급명령) 송달일인 2013.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부터 2009. 12.까지 원고에게 합계 3,858,2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위변제시점과 피고의 송금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3. 2. 1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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