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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50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6....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피고의 답변서에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중 일부를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부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부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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