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46357 판결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19

제목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당시 국세청 예규가 여객운송용역의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음.

사건

2014누46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901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원의부과처분과20**.*.**.원고에대하여한가산세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기재 중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

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