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4. 공소장에는 “2014. 4.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4.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1. 8. 2.경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군인복지회관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계룡시 E 구내식당과 F웨딩홀을 2011. 8. 6. 개업할 예정인데, 수산물을 납품하게 해줄테니 1년 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2억 원을 예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내식당과 웨딩홀에 수산물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 하림식품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33101012*****)로 남품 보증금 명목의 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1. 통장사본
1. 영수증
1. 차용증
1. 군 복지시설 민간임대 관련 서류 등
1. C 자필 메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2013고단15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