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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4. 공소장에는 “2014. 4.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4.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1. 8. 2.경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군인복지회관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계룡시 E 구내식당과 F웨딩홀을 2011. 8. 6. 개업할 예정인데, 수산물을 납품하게 해줄테니 1년 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2억 원을 예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내식당과 웨딩홀에 수산물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 하림식품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33101012*****)로 남품 보증금 명목의 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1. 통장사본

1. 영수증

1. 차용증

1. 군 복지시설 민간임대 관련 서류 등

1. C 자필 메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2013고단15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5.경과 2011. 8.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망하여 총 2억 8,400만 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판시 확정 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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