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중소기업인 갑 주식회사가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을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파크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은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 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 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라)목 에서 ‘물류산업’을 감면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고, 조특법 제6조 제3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 은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대분류인 운수업(60~63)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인 ‘외항화물운송업(61112)’을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승무원 딸린 외항화물 선박임대’를 그 예시의 하나로 들고 있고, 대분류인 부동산 및 임대업(70~71)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인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71129)’을 “승용자동차, 콘테이너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선박임대’를 그 예시의 하나로, ‘승무원 딸린 수상운송장비임대(61)’를 제외되는 것의 하나로 각각 들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소기업인 원고가 2004, 2006, 2007 각 사업연도에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직접 운항하지 아니한 채 임차한 선박과 선원을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승무원을 함께 임대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업’과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그 승무원을 자기 소속 승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61112)’에 해당하여 원고가 조특법 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물류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에 포함되는 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