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11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41,472,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41,472,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