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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3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말경까지 피해자 C(여, 현재 22세)과 연인사이였다.

1. 2011. 1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중순 04:00경 피해자가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끌고 가 휴대폰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차안에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12. 11. 13.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22:30경 피해자가 학교 선후배들과 술을 마셨음에도 학원에 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지하철 제기역에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역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12. 23.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2. 12. 23.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 집으로 내려간 피해자가 밤사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그 날 오후에 전화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로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위협한 후 승용차를 타고 밀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날 16:00경 위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친구랑 갔던 찜질방이 어디냐. 가서 씨씨티비를 다 확인하겠다.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해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예전 남자친구를 만나 모텔에 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모텔로 가자. 오늘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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