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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9 2004나8948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C는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1997. 7. 5. 17:30경 서울 마포구 E 부근에 이르러 신용보증기금 사옥 후문 방면에서 공덕동 로터리 방면으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 중 위 이면도로 입구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원고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도 이면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은 그 나머지인 95%로 제한한다.

[인정증거] 갑 제15, 16, 28, 29호증, 갑 제56호증의 37 내지 4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I생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36세 7개월 남짓 (2)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원고는 사고 당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월 2,231,027원의 수입을, 아울러 보험설계사로서 월 498,181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합계 2,729,208원을 월 소득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구한다.

(가) 겸업의 인정 여부 무릇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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