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인신청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C가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1997. 7. 5. 17:30경 서울 마포구 E 부근에 이르러 신용보증기금 사옥 후문 방면에서 공덕동 로터리 방면으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 중 위 이면도로 입구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원고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5,727,832원(일실수입 315,776,636원+기왕의 치료비 58,775,556원-손익상계 68,824,360원+위자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요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료급여로 2009. 7. 4.부터 2011. 6. 16.까지 합계 3,988,190원을 지급하였는바,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이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에게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중 3,988,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4나89488 사건의 변론은 2011. 10. 25. 종결되었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은 2012. 1. 12.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