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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30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19. 06: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환풍기를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에어컨 환풍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에어컨 환풍기의 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가량의 젓가락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와 배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식당 구석으로 끌고 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에어컨 손괴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젓가락 사진, 사진 8매, 피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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