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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노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부분 직권으로 본다.

압수된 증 제 2호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섞어 마시고 남은 음료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에 제공한 마약류로서 몰수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 1호의 몰수 형만을 선고하고 증 제 2호에 대하여는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자수한 바 있다.

피고인이 1차 자수 후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으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자수 후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바, 피고인의 필로폰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을 어느 정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몰수 부분만을 파기하고 증 제 1, 2호를 몰수하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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