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5 내지 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의 각 현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의 각 현금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기재 압수된 증 제1, 5 내지 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