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1 2013고정1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 부터 2012. 7. 25. 21:00경까지 거제시 B약국 옆 인도상에 약 18제곱미터의 고정식 철골구조 천막을 설치한 다음, 조리대, 오뎅탕기등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상대, 오뎅, 순대, 김밥등을 판매하여, 1일 1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