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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1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183]

1. 피고인은 2015. 3. 3. 09:2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예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우리은행 직원인 피해자 E 등과 그곳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쌍년들아 뭘 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출금 등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3561]

2. 피고인은 2015. 7. 12. 14: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경위 H 등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3월 3일 일지 가져와, 오줌 싸도 되지 ,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대한민국 경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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