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2137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으로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으로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